법무법인 한수는 경매관련 분쟁, 낙찰대행, 명도/철거 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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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관련 민사&형사

경매관련 민사소송


청구이의 소

경매의 원인이 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는 실체법상 소멸하는 채무의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포기, 혼동, 계약해제, 해제조건의 성취, 화해, 이행불능, 소멸시효의 완성등의 사유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제3자 이의소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가지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때 그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여 집행을 배제구하는 소송입니다.
본래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책임재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집행절차의 집행기관은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없고, 외관적 징표(외관주의)를 기준으로 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 부득이 제3자의 재산상 권리에 대하여 집행이 되고, 권리침해를 받은 제3자의 구제를 위한 소입니다.

배당이의의 소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자가 그 이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입니다. 채권자가 배당이의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이의가 인용되면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이고, 집행력 있는 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가압류권자 제외)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기일부터 7일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때 7일이내에 배당이의 소제기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 취하로 간주하여 배당표를 그대로 확정하고 배당을 실시하므로 주의 하여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소

채무자에게 채권을 만족시킬 만한 충분한 책임 재산이 없는 경우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책임재산 부족이 불성실하고 악의적인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하여 책임재산을 보전 할 수 있도록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 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함으로써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유지·보전 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회수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소입니다. 이러한 사해행위의 원상회복방법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매관련 형사소송


경매, 입찰방해죄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15조)
확정일자 있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제출하는 것은 위계에 해당하고,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경매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27조).
은닉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려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손괴는 재물의 물질적 훼손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감소케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허위양도는 재산의 양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도한 것으로 가장하여 재산의 명의를 변경한 경우를 말하고, 허위의 채무는 채무가 없음에도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강제집행
효용침해죄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140조의2).
본죄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이를 불법점유 함으로써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강제집행의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1995년 형법 개정에 의하여 신설된 규정입니다.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140조 제1항).
봉인의 외표를 훼손 · 손괴하거나 봉인 전부를 옮기는 행위, 은닉은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기타방법으로 효용을 침해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하여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 압류물의 원래의 보관장소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이동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사기)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사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허위 채권이나 부풀린 채권으로 유치권 신고를 하면 그 행위에 따라 경매방해죄, 소송사기죄 미수범, 기수범으로 처벌 될 수 있고, 가장임차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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